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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정상화 나선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기자]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협상을 재개하고 정상화에 나선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기준 관련 유권 해석 결과를 받았다.

시는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이견을 보인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 등 판단을 위해 기재부에 유권 해석을 맡겼다.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이번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사업비와 부대사업 범위 등은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공모지침 등에 근거해 판단하라고 했다.

기재부의 해석은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진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모지침에서 총사업비·부대사업비의 명시 여부, 범위 설정 등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부대 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4천800억원으로 보고 10%인 480억원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서진건설은 부대 사업비를 제외한 기반사업비 2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20억원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시는 기재부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서진건설과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2019년 7월 공모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다.

서진건설은 협상 난항으로 광주시로부터 우선협상 대상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소송을 거쳐 회복했다.

양측은 법원 판결 후에도 사업비와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지난 3월 협상을 종료했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여러 차례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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