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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美 온라인 유해물 ‘미성년보호법’ 통과, 우리도 시급하다

온라인 유해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3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에 미성년자를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9월 플랫폼 업체가 유해콘텐츠에 연령 제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EU)은 가짜 정보나 유해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이고, 지난해 11월엔 플랫폼에 미성년자를 보호할 세부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업체 자율 규제에만 의존해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치외법권’이 되고 있다. 그 사이 각종 병폐와 범죄가 늘고 있다.

미 법안의 주요 취지는 성·폭력·괴롭힘·자살·약물 등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접근 제한, 최고 수준의 미성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알고리즘의 자동추천에 따른 중독 예방 등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법안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SNS에는 17세 미만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미성년자가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지우기 버튼’도 SNS에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자동적인 동영상 재생 기능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도 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된 온라인상 유해콘텐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 과몰입·중독 문제도 갈수록 심각하다. 지난 3월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9세에선 4명 중 1명(25.0%), 10~19세에선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됐다. ‘숏폼’(재생시간이 짧은 영상 콘텐츠) 이용자 중 23%는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은 36.7%, 유·아동은 34.7%나 됐다.

미성년자는 소셜미디어 가입과 이용을 제한하고 서비스제공업체들이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선 관련 정책이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청소년보호 강화 목적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윤건영) ‘미성년 대상 알고리즘 게시물 제한’(김장겸) ‘숙박앱 성인인증 의무화’(배현진) 등 정도다. 사안 심각성을 감안할 때 최소 미국·유럽 수준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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