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50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고려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 고려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 완화 등을 위한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국내 코스피 혹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혹은 보유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우선 지분율 요건은 해당 종목이 상장된 시장에 따라 다르다.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은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 등이다. 시가총액 요건은 현행 10억원 이상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50억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만약 지분율 혹은 보유금액 요건에 해당한 상태로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3억원 이하분은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서 대주주 해당 여부는 세후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 세율 자체가 22%에서 27.5%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주주인 상태에서 해당 종목을 일부 양도해 4억원 상당의 차익을 본 경우 9350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대주주가 아니면 4억원 그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준일에 맞춰 보유금액 등을 조절한다.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주식의 보유현황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대금이 청산된다. 2023년 기준(12월말 결산법인 주식보유 가정)으로 했을 때 이달 28일이 국내 증시 폐장일이 된다. 폐장일 기준으로 2일 전인 이달 26일이 실질적인 대주주 기준일이 된다.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보유금액 요건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에 초과해 보유한 상태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당해 사업연도에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 완화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없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 금투세 도입 시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단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부분이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한 해에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해당하는 투자자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투자 시 고려할 사항이 하나 늘어난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대주주 요건 완화는 고액자산가들의 국내 증시 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세금 여부는 투자에 있어서 큰 요소고, 해당 법 개정은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특히 세법은 개정도 잦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을 적시성 있게 파악해야 본인에 유리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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