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애플리케이션(기사 내용과는 무관) [쿠팡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정부가 온라인 쇼핑 시장 확대에 따른 유통업계의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규제로 발목이 묶인 데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입지마저 흔들리는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온라인 쇼핑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유통 환경에 맞춰 유통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쇼핑·쿠팡 같은 e-커머스(전자상거래)업계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위축된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흥원은 우선 물류·배송 서비스 차별화 등 유통산업 주요 트렌드 전망을 살피고, 온라인 유통 확대가 온·오프라인 유통 업계 전반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 대응 방안과 오프라인 유통의 온라인 진출 지원방안 등 정책적 방향성을 검토한다. 올해 말까지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오프라인 유통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의 추진 배경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온라인 시장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업계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데이터를 요구했다. 그에 따라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귀띔했다.
실제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현행 각종 규제에 시대착오적 내용이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등이다. 두 법령 모두 유통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거래처와 전통시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이후 유통 생태계가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 시장에 국한된 이 제도들이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유통 시장의 성장세는 오프라인 시장을 크게 앞서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전년 대비 매출이 1.2% 줄어드는 동안 온라인은 8.1% 늘었다. 이런 현상은 5월(3.7·7.9%) 이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에 매출 규모도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을 앞질렀다. 지난해 8월 오프라인 시장 매출은 7조3800억원, 온라인은 6조9600억원이었는데 올해 8월에는 각각 7조2900억원, 7조5200억원으로 역전됐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유통 관련 규제로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들에게 족쇄가 채워진 사이에 반사이익을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등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 흡수하며 급속히 유통 생태계가 바뀌었다. 지금의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입지가 더 이상 예전과는 다른 만큼 관련 제도도 현실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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