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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몰까지 옮겨붙은 ‘장난감 칼’ 주의보 [언박싱]
한 온라인쇼핑몰의 장난감 칼 ‘카람빗’ 판매 페이지. ‘해당 제품은 14세 이상 사용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온라인쇼핑몰 캡처]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초등학생이 위험한 장난감 칼을 갖고 놀다가 다치는 사례가 늘면서 주요 구매처인 e-커머스(전자상거래) 등에 ‘장난감 칼 주의보’가 내려졌다. 소관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는 통상 월 1~2건의 ‘장난감 칼’ 관련 위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유통 채널에 ‘사용연령 표시’를 권고하고 나섰다.

‘장난감 칼’ 위해신고, 월 1~2건 접수…온라인쇼핑몰·문구점이 주요 판매처

헤럴드경제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소비자원의 ‘모형 장난감 칼 관련 사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6개월간 장난감 칼과 관련한 위해 신고가 총 8건이 접수됐다. 매달 1~2건 신고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원 신고 수 자체가 많은 건 않지만, 장난감 칼을 삼키거나 베이는 등 상해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14세 이상 사용’이라고 표시된, 동남아에서 생산된 모형의 장난감 칼(발리송·카람빗 나이프)이 온라인이나 문구점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다수 유통·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리송’이나 ‘카람빗’ 등을 검색하면 다수의 제품이 나온다. 특히, 제품명에 FPS(1인칭 전술 슈팅 게임) 게임 ‘발로란트’가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게임 캐릭터 무기 중에 발리송과 카람빗이 있는데, 게임 유저가 현실에서도 관련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발로란트를 즐기는 어린 학생은 현실에서 파는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14세 미만 구매 불가”…판매 채널에 ‘어린이 사용금지’ 표시 권고

이에 소비자원은 14세 미만 초등학생이 이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우선 쿠팡, 네이버 등 e-커머스업체들에게 ‘모형 장난감 칼 사용연령 표시 관련 정보 제공’ 공문을 보내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에서 동일·유사 상품을 팔 때 페이지에 사용 연련 관련 주의문구(어린이 사용 금지, 만 14세 이상 사용 등)를 강조 표시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에도 모형 장난감 칼 제품이 만 1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문구점에서 만 14세가 안 된 초등학생이 구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해당 상품이 유행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에도 학교 인근에서 파는 장난감 칼 제품에 대한 구매나 사용을 지양하도록 한 교육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학교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과 유치원 키즈노트 등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단추형 전지에 대한 주의 문구가 없는 장난감 칼을 어린이가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했다. 또 다른 장난감 칼에서는 인체에 유해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과다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이 제품들은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외 장난감 칼 제품들에 대해서도 유사 위해정보를 살피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다발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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