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관’ 윤리규칙 위반 적용…“재빠른 대처·경고” 평가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에 대한 당무조사를 실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무관하게 김 전 의원이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에서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설화(舌禍) 사태가 교훈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알릴 예정이다. 당규상 윤리위는 당무감사위로부터 징계 안건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회의를 열고, 한 달 이내에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당무감사위는 전날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올초 시의원,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사무실 인테리어비를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무감사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당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윤리위 회부 결정을 놓고서 한 당 관계자는 “통상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당에서 굉장히 재빠르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당규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살인 등 강력 범죄와 함께 검찰 기소 시 자동으로 당원권 및 직무가 정지되는 징계특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김·태 최고위원 사태 때는 지도부 대응이 늦어지면서 당이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지도부 체제가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당무감사위는 수사와 관계 없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했다. 수사와 별개로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이 당의 도덕적 잣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감사위의 직접 판단에 한계가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이 야권 강세 지역인 고양정 선거구에서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 온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란 강수를 둔 것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당에서 어떤 경우라도 도덕적 흠결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미리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김 전 의원의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출 순 있지만 당무감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당협위원장인 제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을 물어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제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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