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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경, 또 신세계 주식으로 1200억원 담보 대출…이유는? [언박싱]
정유경 신세계그룹 총괄사장 [신세계백화점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유경 신세계그룹 총괄사장이 최근 신세계 주식을 담보로 12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신세계 주식 증여세 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받은 대출 800억원에 이어 규모도 1200억원으로 늘어 상속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유경 총괄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18.56%)의 대부분이 담보로 묶이면서 신세계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성도 더욱 커졌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세계 주식 증여세 납부 목적인듯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총괄사장은 6월 30일 한국증권금융에서 신세계 주식 92만주를 담보로 1200억원을 빌리는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신세계 전체 주식의 9.34%에 이르는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자율은 4.99%로 책정됐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2020년 자신의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 지분 8.22%와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증여세는 최고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세율을 적용해 약 1045억원으로 결정됐다.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은 주식을 담보로 5년간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유경 총괄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주식 90만주(9.14%)도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설정됐다. 신세계 전체 주식의 18.49%가 담보로 묶인 셈으로, 정유경 총괄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18.56%)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유 신세계 주식 대부분 담보로…반대매매 가능성 있어

정 총괄사장의 증여세 납부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 대출로 부담은 급격히 증가했다. 담보물인 신세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란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6월 30일 기준 신세계 주가는 종가 기준 17만8100원이다. 신세계 주가는 3년 전 코로나19로 코스피 지수가 15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던 2020년 수준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

이자 비용도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관(한국증권금융)의 대출 이자율은 3.7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약 1.2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총수 일가에서 보유 지분 전체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도 “신세계 주가가 저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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