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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국고보조 5억부터…與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확대 추진 [이런정치]
與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도 개선 추진 검토
‘보조금 10억→5억·3억 이상 의무’ 하향 조정
현안법 밀려 기재위 소위 계류…논의 재개될듯
특위, 내달 초 연이어 관계부처 업무보고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 위탁사업자에 적용되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으로 당 내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이하 보조금법)’ 개정안 논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양수·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가진 민간 사업자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보조금을 10억원 이상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를 5억원 또는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들은 지난 2020년 발의됐으나 국가재정법 등 현안 관련 법안 심사에 밀려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추진을 위해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특위 위원에 합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탁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사업목적과 다른 취지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5년간 급증한 시민단체 보조금 체계를 손질하려는 정부 행보에 발 맞춘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위탁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현행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에서 ‘1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이르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 소관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도 손질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실태를 감사해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 중으로 이르면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내달 5일(행정안전부·감사원), 7일(국가보훈처·환경부), 9일(서울시·경찰청) 연달아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30일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계 부정 ▷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근절해야 할 시민사회의 ‘3대 민폐’로 규정하고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 위원장은 “우리가 NGO(비정부기구)를 정책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정부 지원금 밖에 없다”며 “그래서 지원금을 심사할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여권에 비판적인 특정 단체를 겨냥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 위원장도 브리핑 당시 “폭력 시위는 대표적인 게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폭력 시위가 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전장연을 대상으로 특정하고 언급한 게 아니다”라며 “세부 내용은 정부 부처 보고를 받은 뒤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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