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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꼈잖아” LG생건, 또 패소…대법원은 토니모리 손 들어줬다 [언박싱]
왼쪽부터 LG생활건강 빌리프(왼쪽)와 토니모리 닥터오킴스. [각사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화장품 성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막대그래프를 용기에 표기했는데, 이 표기 방식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단은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였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막대그래프 표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며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했다. 28일 토니모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왼쪽부터 LG생활건강 빌리프와 토니모리 닥터오킴스. [각사 홈페이지 캡처]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9년 2월, 토니모리는 ‘닥터오킴스’ 라인 제품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에 반기를 든 것은 LG생활건강이 2010년 출시한 브랜드 빌리프였다. 빌리프는 2011년 막대그래프 표기를 한 용기를 처음 선보였는데, 토니모리가 이를 따라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빌리프는 유해 화학 성분이 ‘0%’라는 표기를 하면서 용기 앞면에 막대그래프를 넣었다.

이에 토니모리는 막대그래프 표기는 제품 형태가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LG생활건강은 토니모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막대그래프 표기법은 빌리프만의 독자적인 표시 방법이라는 설명이었다.

1심 재판부만 해도 LG생활건강 손을 들어줬다. “토니모리는 LG생활건강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었다. “(해당 표기 방식이)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판단에 주효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토니모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막대그래프 성분 표시를 보고 떠오르는 화장품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빌리프라는 답은 18%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24일 대법원은 2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장(막대그래프)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된다”며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토니모리 제품이 모든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됐다”며 “고민을 거듭해 생산한 제품인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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