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농산·율촌화학은 내부거래 증가
메가마트, 계열분리에도 내부거래 비중 해소해야
농심 CI [농심 제공]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농심이 농심그룹의 유통전문회사 메가마트와의 2분기 상품용역 거래액을 예상 대비 54% 가까이 절감했다. 농심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내부거래 비중 줄이기에 본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 2분기(5·6월) 메가마트와의 상품용역 거래 금액이 22억98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앞서 농심은 지난 6월 2분기 메가마트 상품용역 거래 예상금액을 50억원으로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약 54%가까이 거래금액을 줄인 셈이다.
농심의 2분기 매출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공시대상 신규지정에 따라 5,6월분만 해당한다.
그동안 농심은 태경농산, 율촌화학 등 다른 계열사들이 스프·건더기를 만들어 넘기고, 포장재를 공급하는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 하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내부거래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메가마트 전경 [농심그룹 홈페이지 캡처] |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증가 등으로 라면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농심이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농심은 율촌화학과의 지난 2분기 상품 용역 거래 금액이 323억6500만원, 태경농산은 402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초 271억7500만원, 341억9000만원으로 공시했던 것 비해 약 17~19% 늘어난 금액이다. 이 때문에 농심이 유통 채널인 메가마트부터 상품용역 거래 비중을 낮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메가마트는 최근 농심 창업주 고(故) 신춘호 회장의 3남 신동익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 오르면서 업계에서는 농심이 계열 분리를 시도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메가마트가 계열 분리를 통해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할 경우 자산기준 등에 미치지 못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따라 공정위에 3년간 내부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농심과의 내부거래 해소 작업은 필수적이다.
농심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해 왔으나 현재 적법한 범위 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심 창업주 3남 신동익 메가마트 대표이사 [헤럴드DB] |
앞서 메가마트는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농심 창업주 고(故) 신춘호 회장의 3남 신동익 부회장을 메가마트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신 부회장은 지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았지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신춘호 회장의 방침에 따라 직에서 내려와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던 메가마트는 이번 신 부회장의 복귀로 23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를 맞이했다.
joo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