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광복동 롯데타워 조감도.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가운데 아직 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광복점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롯데쇼핑은 이달 지난 12일 롯데타워 백화점 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부산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이다. 부산시는 앞서 부산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롯데타워 공사와 백화점 동 임시사용승인 연장 여부를 연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다. 이후 롯데 측은 롯데타워 설계를 보완하고 재심의를 요청해 26일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기한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듯했으나 아직 부산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대신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관심의 통과는 인허가 절차의 하나일 뿐 백화점 동 임시사용승인 기한 연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롯데쇼핑은 2000년 부산 중구 옛 부산시청 터에 주거시설을 포함한 107층(428m) 규모로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롯데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주거시설 문제를 풀지 못하고 2013년 터파기공사 이후 롯데타워 건립은 지지부진했다. 롯데 측은 2019년 ‘공중 수목원’을 주제로 한 나선형 건축물로 설계 변경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롯데타워 건립 의지를 밝혔다. 타워 규모도 지상 56층, 높이 300m로 축소됐다.
롯데타워 건립이 지지부진한 사이, 부산에서는 롯데가 상업시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롯데타워의 유통·판매시설인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은 2009년, 2010년, 2014년 각각 문을 열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간 롯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승인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 6월 1일부터 입점한 800여개 점포는 문을 닫아야 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2800여명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롯데타워는 상업시설로 수익을 남기면서도 주거시설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20년 동안 방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롯데가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롯데는 이제라도 지역사회 요구에 맞게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롯데타워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일단 31일 오후까지 최종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롯데타워 건립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며 “백화점 임시사용승인 연장 등 남은 인허가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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