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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 넘어야 할 과제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카카오페이 상장이 본궤도에 올랐다. 일반청약 100% 균등배정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카카오페이 주주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장 초 주가가 공모가를 웃돈다면 일단 팔고 나올지, 아니면 좀 더 두고 보거나 추가 매입할 지 판단을 내려야 할 이들이 그만큼 많을 것이란 뜻이다. 기업가치와 향후 주가 변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주가는 11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공모가 9만원 보다 높지만 애초 상장주관사들이 평가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 주관사들은 비교기업과의 분석을 거쳐 기업가치를 13만976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상장을 감안해 31.28%의 할인률이 적용된 것이 이번 공모가다. 증권사들은 주관사가 기대한 만큼 기업가치가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셈이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최로로 상장되는 금융플랫폼이다.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업의 성격이 꽤 다르다. 현행법에는 아직 금융플랫폼 개념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자금융법 개정안(윤관석 의원안)이 통과되어야 법적 실체를 갖게 된다. 전금법은 금융결제원 통제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치열한 논란은 빅테크·핀테크와 기존 금융업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이하 종지사)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은행처럼 이용자에게 계좌 개설을 해줄 수 있고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도 가능한 사업이다. 전자금융으로 가능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이다. 은행 기능 일부까지 포괄하지만,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사업자는 종지사가 될 수 있지만, 은행 등 등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아니어서 종지사가 될 수 없다. 금융권이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카드사 수수료 뿐 아니라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앞서 보험중개와 대출비교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현재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 주력 분야인 간편결제에서 매출감소가 이뤄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카카오페이 기관수요예측을 보면 경쟁률은 1714대 1로, 카카오뱅크의 1732배와 비슷하지만, 의무확약비율은 70.44%로 카카오뱅크의 55%보다 크게 높다. 2대 주주인 알리페이 지분의 매물 부담(overhang)도 제한적이다. 카카오페이 정도 덩치면 코스피200 편입은 시간 문제다. 설령 상장 초기 매물이 쏟아진다고 해도 기관 포트폴리오 편입 과정에서 상당부분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시 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토스와의 경쟁도 주목할 대목이다. 토스는 토스뱅크를 자회사로 둔 슈퍼앱 전략을 택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비슷한 전략이다. 플랫폼이 독점지향적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양사의 승부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변수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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