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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매각 무산, 홍원식 회장 계약해제 전격 통보[언박싱]
홍 회장 “한앤코,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송 끝나면 재매각 의지 불구
주식매각 가처분 인용돼 불가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논현동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신소연·한희라·김성미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일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재를 통보했다.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와함께 한앤코가 법원에 신청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측의 소송도 장기화될 될 전망이다.

홍 회장은 1일 법률 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했던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계약 이행기간까지 계약 종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파기 원인에 대해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매수자(한앤코)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을 위배했다”며 “매도인(홍 회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고, 특히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홍 회장이 한앤코 측에 계약파기를 통보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에 돌입할 전망이다. 홍 회장은 관련 분쟁이 종결되면 남양유업 지분을 다시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앤코가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53%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는 지난 5월 지분 5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지분 매매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당초 남양유업은 지난 달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등 신규 이사 선임 건을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홍 회장이 돌연 주총을 대금 지급 시한 이후인 오는 14일로 연기해 계약 파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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