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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건에도 시세 출렁 vs 확대해석 안돼”…‘실거래가 띄우기’ 의견 분분 [부동산360]
정부, 5개월간 집중 조사 후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아파트 거래 71만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시세 조종이 1건만 나와도 시세 뒤틀리는 효과”
전문가들 “집값상승 근본원인으로 확대해석 안된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해 발표했지만, 대대적인 단속에 비해 적발 건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초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약 5개월간 집중 조사에 나섰고 이번에 1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시세 조종이 1건만 나와도 그 건을 계기로 시세가 뒤틀리는 효과가 생긴다”며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시장 교란 행위는 규제하는 게 맞지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올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 건이다. 국토부는 71만건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에 관여한 뒤 신고를 해제한 821건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허위신고가 1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A단지, 청주 B단지, 창원 C단지 등 자전거래가 있었던 곳은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17~54%까지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조종이 1건만 나와도 그 건을 계기로 시세가 뒤틀리는 효과가 생긴다"면서 "지속해서 시장을 모니터해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의 책임을 투기 세력에 의한 아파트 시세 조작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지난 21일 "(투기꾼이)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값 폭등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의심 사례가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적발한 12건은 국토부가 전수 조사한 아파트 거래 71만건으로 따지면 전체 거래의 0.0017% 수준이다. 의심 사례 중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없고,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선 계약 과정 중 매도인이 시세 차익을 더 얻기 위해 계약금을 배상하고, 거래가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교란 행위는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 사회악이지만, 시장교란 행위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주범이라는 식의 확대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다양한데, 이를 한두 개로 콕 짚어내 일반화하면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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