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물량도 이재명 기본주택식 공공분양 의무화 법 발의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앞쪽부터)과 목동, 김포한강신도시.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앞으로 신도시에서 일반 분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기 또는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전체 주택의 최소 50%가 공공임대로 빠진다. 지금의 최저 40%에서 최소 10%포인트 공공임대가 늘어나는 것이다.
나머지 물량도 대부분이 공공분양주택에 배정된다. 전체 주택의 30%에서 50%를 공공분양주택으로 배정토록 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정부가 이를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본주택의 한 종류다. 이 지사가 언급하고 있는 새 정부기구 ‘주택관리매입공사’가 매입의 주체가 될 가능성도 크다.
50%가 넘는 공공임대, 그리고 최저 30%에서 최고 50%의 공공분양 물량을 뺄 경우 지금과 같은 일반 분양은 사실상 전체 물량의 최대 20%만 가능하다. 심지어 전체 단지나 도시가 ‘공공’ 아파트촌이 될 가능성도 크다.
박 의원 측은 지금의 공공주택지구 주택 공급은 LH가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민간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해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 공급이 오히려 토지와 주택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지구. [헤럴드경제DB] |
박 의원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위 ‘주공아파트 신도시’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택이라 하더라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만 소유해 시행사 역할을 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을 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에서도 대기업 브랜드의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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