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5만3289명 종부세 ‘덜’ 낸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이른바 ‘사사오입 종부세’로 2만307명의 상위 2% 주택보유자가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소유자 3만3175명은 단독주택보다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야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과 같이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종부세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전체주택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6800만원이지만,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사사오입으로 11억원이 된다. 결국 10억6800만원과 11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했음에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사오입으로 부과 기준이 내려갈 경우다. 차후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되면서 상위 2% 경계값이 10억68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 아래로 하락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억원으로 되면서, 10억원에서 10억3000만원 사이 주택 보유자 수만명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자칫 매년 수만명이 행정소송에 나서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판 모습 [연합]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도 문제다. 상위 2%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현격히 불리하다. 민주당안을 적용한 상위 2% 값인 11억원에 해당하는 유형별 주택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기준 전국 1420만4683호 중 2.2%인 31만7269호가 해당된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 414만9호 중 0.7%인 2만9511호가 해당된다.
즉 공동주택 소유자 3만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 보유자 5만3289명은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55.8%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유경준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서울지역 아파트 소유자만 타겟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며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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