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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권한도 원점으로, 재건축 속도전 가능할까 [부동산360]
정부여당,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권한 이양 조치 철회
재건축 활성화에는 여전히 부정적
안전진단 완화 등은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할 듯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법과 제도로 사실상 재건축을 금지하던 정부 여당의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 재건축에 적극적이던 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을 의식, 안전진단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던 조치를 철회했다.

다만 재건축의 걸림돌인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조합원 양도기준 강화 등은 여전히 그대로다. 사실상 재건축 완화는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다는 분석이다.

안전진단 1차 통과 현수막이 걸린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당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있던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정부가 발표했던 이 방안은 재건축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 컸다. 민간 용역업체가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2000만원)를 부과하고 허위 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자, 시장에서는 사실상 재건축 중단 조치로 해석했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 주체는 기초 지자체인 반면, 선정 주체만 광역 지자체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사실상 ‘불가’ 기조는 변함이 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주말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부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고, 결국 서울시 재건축 정책 변화는 차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에서나 가능해진 셈이다.

오히려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빠른 재건축을 위해 도입한 내용이지만, 재건축 속도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규제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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