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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5명 발목잡은 농지법 딜레마 [부동산360]
민주당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5명 출당·제명 조치
경자유전 원칙 농지법, 줄어드는 농업인구 현실과 상충
고령화에 따른 외지 자녀 상속 증가, 주말농장과 투기 사이 구분 등 어려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경자유전’ 농지법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8일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시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비례대표 2명은 탈당에 준하는 제명 조치했다. 당이 제명할 경우 이들 2명은 의원직은 유지한 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 대상에 오른 우상호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들 12명 중 5명은 농지법 위한 의혹 소지다.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등이다. 농지법은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땅(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골자로, 주말농장이나 상속분 등 6가지 예외 사례로 외지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 명단 발표 직후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들은 이 ‘예외’에 적용된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했다”며 “이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말농장 또는 임차를 통해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이다.

오영훈 의원도 “증여받은 농지로 실제 농사를 지어오다가 지금은 임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앞서 모친이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광명 인근 땅을 산 것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발생 전까지 어머니가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지 몰랐다”며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처분 약속과 함께 사과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의원. 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연합]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경자유전’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이들의 해명은 더욱 옹색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절대 숫자도 크게 줄고, 그나마 남은 농민 상당수는 넓은 땅 경작이 힘든 고령이지만, 농지 상당수는 여전히 농사용 땅으로만 사용 가능한 모순이 만든 문제다.

이와 관련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하는 등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다”며 “농촌인구도 급격하게 고령화되며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자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현실과 기존 농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최근 농지법 개정과 관련 “주말체험영농 명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쪼개기’와 같은 농지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투기 온상으로 지적됐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가 심사 중인 개정안을 비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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