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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4대책 공공직접 재개발 법적 근거 마련 나선다 [부동산36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79개 법안 심사
與 공공 주택공급 뒷받침 법안 다수 발의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점 늦추는 법안 논란 예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2·4대책 관련 입법이 본격적으로 완성된다. 공공재개발 및 호텔 등 상업시설의 주택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발의 당시 논란이 됐던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현행 계약 후 30일 이내에서 등기 직후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심사, 처리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외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공공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올라왔다.

우선 2·4대책을 통해 나온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공익사업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개발 토지수용을 가능토록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 주거지에 공기업 등이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모습 [연합]

낡은 호텔 등의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실거래가 신고 기준에 대한 법안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이날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 신청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들이 고가로 계약 후 시가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래 후 3~6개월이 지난 등기 시점의 실거래가 신고는 오히려 정보 감추기를 통한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판 사람 뿐 아니라 사는 사람도 10년까지 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보다 강화된 처벌 조항을 담았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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