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는 적용 안 돼…
시세차익·차명거래 차단 등 보완책 요구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고, 정부도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달 말 내놓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 중 소급적용 불가나 차명거래 차단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돼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를 받아 활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고, 과중 조항을 신설해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 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LH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투기혐의로 수사를 받는 LH 직원 20명을 비롯해 이미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은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소급적용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조사를 받는 투기 의심자에 대해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토지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힌 상태다. 토지 수용 시 현금 보상만 하는 것은 물론 협의양도인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런 내용은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에서도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처분이나 현금보상 등이 이뤄지더라도 시세차익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명거래 등 편법을 막을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급 이상 공무원(특정분야 7급 이상)은 ‘공직자 재산등록제’에 따라 1년에 한 번 재산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 재산 보고 주기가 1년에 한 번에서 ‘거래 시’로 강화된다.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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