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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5구역도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받았다…한강변 일대 변모 신호탄 [부동산360]
4구역 이어 두번째…실거주 2년 의무 피해
2지구 25일, 3지구 28일 각각 설립 총회 앞둬
23일 강남구청은 전날 압구정 5구역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갤러리아백화점 뒷편 한양 2차 아파트. [이민경 기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5구역(한양1·2차)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번째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5구역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피하게 됐다.

2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은 전날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5개월만이다. 추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재건축된다. 이에따라 현재 압구정지구에서 4구역과 5구역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직 관련법안은 국회 계류중이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압구정 4구역의 한 소유주는 “조합설립으로 실거주 2년을 확실하게 피해 마음이 놓인다”고 언급했다. 조합설립된 구역에서는 상당수의 소유주들이 다시 전세 세입자를 받을 분위기가 감지된다.

4구역에 이어 압구정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도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오는 25일 2 구역, 28일엔 3구역이 각각 조합설립총회를 연다.

다만,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확정고시가 나야 실질적 진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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