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검찰이 20년간 회삿돈 500억 여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지난해 직장인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푼도 쓰지 않고 1428년을 모아야 하는 액수”라며 “피고인은 그 돈으로 한 달 방값만 900만원이 넘는 고급 호텔에서 지내면서 유흥주점에서 500만원짜리 술을 마시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팁으로 뿌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직후 약 8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해 해외로 도피하겠다며 혼자 사용했다”며 “대구에서 3억원정도 분실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도피자금을 따로 은닉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조장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하고 중하다”며 구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22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자금 50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임 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 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임 씨는 회사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도주 중이던 임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임 씨는 진술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썼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18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입힌 회사 관계자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출소하면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피해를 갚아가며 살겠다”고 말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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