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포츠단 지원 다 알고 있었던 듯”
2019년 10월 18일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오전 공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사진=박상현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김모 씨의 채용과 관련해 파견직 채용에도 관여하고 김 씨를 특정해 채용을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공판에서는 김 의원의 딸 김모 씨 입사 당시 KT의 파견 인력 채용 대행사 직원 김모 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당시 KT 신모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특정해서 계약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당시 KT사무직 채용을 공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전화를 했을 때 다 알고 있는 듯 했다”고 했다. 김 씨는 “KT 측으로부터 대상자로 선정된 김 모씨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씨는 “채용 추천을 안 해도 인재풀 관리는 한다”며 “재직자는 폴더를 따로 만들고 퇴직자는 인재풀 방식으로 따로 관리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3월 11일 이전까지 따로 관리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따로 인재풀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지원했던 이력서 양식이 이메일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 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이 이 사람을 뽑으라고 말했다”라며 “이 사람이라고 했지만 김 의원의 딸 이름을 언급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신 씨는 “이름을 언급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라며 “이력서든 메모든 받았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람을 뽑으란 지시는 한 번 받았고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이날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과 진술은 조작된 진술과 증언”이라며 “아무런 입증을 해내지 못하는 검찰의 그런 주장은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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