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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교육청 국감에서도 조국 딸 논란 이어져…학생부 유출 안일대응 지적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논란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 정씨가 다닌 청담고를 특별감사했다며 조 전 장관 딸이 다닌 한영외고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씨) 학생부를 공개했는데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지적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유라씨 사건과 조 전 장관 딸 사건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르다”면서 “정씨는 출결 일수가 허위로 기록되고 (정씨 측이) 교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로 의도치 않게 교육 불평등과 서열화를 해소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분들도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딸의 동의 없이 학생부가 공개된 일을 ‘학생부 유출’로 규정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9월 1일 조 전 장관 딸 학생부를 분석했다고 밝혔는데 교육청은 9월 3일에 공개됐다고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교육청은 9월 6일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무지막지한 인권침해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이용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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