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관할 노동청이 ‘사업장변경기간을 연장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인권위는 18일 “관할노동청의 이번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한데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려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관할 고용노동청장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허가제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입국한 몽골인 A 씨는 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구직등록유효기간이 3일 경과되어 고용허가서발를 받지 못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A 씨의 연락처 오류 발견‧정정 및 사용자가 진정인에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했고, A 씨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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