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이운자] 특정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한다는 일부 가게가 값싼 돼지목전지를 섞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12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이나 표시 및 광고 관련법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돼지갈비에 값싼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9곳은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A 업소는 돼지갈비를 무한 리필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100% 목전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회사 3곳도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다가 적발됐다. 해당 프랜차이즈 회사의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274곳에 달해 부산시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 돼지갈비 프랜차이즈는 전국 256곳 가맹점 주에게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까지 했다고 부산시 특사경은 밝혔다.
돼지목전지는 돼지 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 있는 부위를 일컫는데 돼지갈비보다1㎏당 2∼3000원 저렴하다. 목전지는 양념을 하면 돼지갈비와 구분하기 힘들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또 적발된 업소 5곳은 칠레산이나 미국산,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조리장 위생 불량 업소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업소는 식품위생법이나 표시 및 광고 관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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