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와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보고서, UN인권이사회에 제출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지난 2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탈북종업원들의 동료들을 면담했다. [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북한 종업원 강제 입국 의혹 사건을 조사중인 국제진상조사단이 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내고 북송을 촉구했다. 수사당국에는 북한 종업원 납치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과 정치인들을 법정에 세우라고 했다. 한국 정부에는 이들에 대한 배상·보상을 권고했다. 이 같은 결론은 최근 탈북종업원의 기획입국 의혹을 조사해온 국가위원회가, 기획입국, 납치로 볼 증거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제진상조사단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됐다.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와 관계부처는 납치된 북한 종업원 12명과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납치된 종업원을 평양으로 즉각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수사당국은 국정원, 정치지도자 또는 정치인, 12명이 식당 종업원들을 중국 닝보에서 납치하고 말레이시아를 통해 서울로 종업원을 데리고 온 허강일(지배인) 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은 2016년 ‘4·13 총선’을 엿새 앞둔 4월 7일 허 씨를 포함한 이 식당 종업원 13명이 단체로 탈북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이들이 한국에 들어온 다음날인 8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당시 집단 탈북에 이어 통일부의 즉각적인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한국정부는 종업원 12명과 그 가족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한 배상과 재정적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 범죄에는 종업원들의 납치, 그들의 가족과 사회,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격리가 포함된다”며 “벌이가 가능하고 순수한 종업원들의 생활이 (납치에 의해)부정되고, 또한 완전히 무너져서 받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북한 종업원들이 평양에서 가족과 처음 재결합 한 후에 이들이 개인적인 혹은 교육상의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길 희망하는 경우 북한과 남측 정부는 이를 허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에 북한 종업원들이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2명의 종업원들이 개인적인 결정은 양측 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결정, 혹은 정치적인 망명으로 이해 되서는 안 되며, 언론에 의해 정치선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남북 양측 정산이 만나 도출한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평양선언에는 양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단은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인권위가 낸 결론과 정반대의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9일 결정문을 통해, 북한 종업원들이 기획 입국 납치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결정문을 통해 “정보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을 주장하는 진정인 및 지배인의 주장과 달리 피조사기관(국가정보원 등)은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상반된 자료의 제출과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 기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남북 관계 회복세에 있는 상황과 문재인 정부를 의식, 이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수차례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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