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수괴(首魁), 범의(犯意), 정역(定役) 등 형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들이 쉬운 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지난달 형법전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고치기 위해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해 지난달 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형법은 1953년 제정 이후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됐다. 일반 국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형사실체법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정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법전을 개정해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일본식 표현 중 ‘형무소(刑務所)’는 교정시설로, ‘지려천박(知慮淺薄)’은 ‘사리분별력 부족’으로, 형법 제 1조, 15조, 33조, 38조 등에 19개조항에 사용된 일본어 표현들이 개선된다. 어려운 한자어 표현들로는 ‘수괴(首魁)’는 ‘우두머리’, ‘노유(老幼)’는 ‘나이가 많거나 어림’ 등으로 개선된다. ‘받음이 없이’와 같은 문법상 어색한 표현들은 ‘받지 않고’ 등 국문법에 맞춰 바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0일간 형법전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지난달 다시 한번 입법예고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