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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전사고 위험에도 무방비인 가로등·신호등 … 전국 1만 5000여개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보행자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1만 5000여개 이상이 감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지난 11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재점검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1만 8337개 중 87%인 1만 5926개가 개보수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 미개수 설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377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특별자치도 2346개, 경상남도 1747개, 전라남도 1288개, 충청남도 793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만 5000여개의 미개수 가로등과 신호등 중 3679개는 3년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등과 신호등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항목’에 반영해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보수 작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개보수 미이행 설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주 의원은 “부적합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주체가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셀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라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화해 지자체의 부적합 가로등과 신호등에 대한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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