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다음달 6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생산자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200곳의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한다.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 식육 냉장육으로 판매, 축산물 비위생적 취급,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민들은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가공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행정기관이나 경찰,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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