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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돈으로 금품선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벌금형 확정
조합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선거운동… 벌금 1000만원
4년 걸린 ‘늑장 재판’으로 임기 다 채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합 법인카드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중기중앙회장은 경제6단체장의 하나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업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 지위를 상실하지만, 판결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박 전 회장은 임기를 모두 채웠다.

박 전 회장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2월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 안가 아스콘연합회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성택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위한 업무는 피해자 아스콘연합회의 업무가 아닌 피고인 박성택 개인을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는 선거운동보다는 아스콘연합회 업무를 위해 쓰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형량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박 전 회장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한 조항이 법률이 아닌 정관에 위임돼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이 논리를 받아들여 위헌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일부 공소 취소 및 공소장 변경을 거쳤고 지금은 재판 마무리 단계" 라고 밝혔다. 통상 적용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무죄를 선고하지만, 검찰 공소장 변경 내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의 후임으로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취임한 김기문 전 제이에스티나 회장 역시 자본시장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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