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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환경공단, 적립형공제급여사업 협약
- 3.97% 고금리 제공, 이자소득 세액특례 혜택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인공제회와 한국환경공단은 30일 ‘적립형공제급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은 540여개 과학기술분야 공공·민간기관 소속의 과학기술인 5만8000여명이 가입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공제회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기저축상품이다.

현재 적립형공제급여는 3.97%(연복리, 변동금리)의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자소득은 세액특례를 적용 받아 0∼4%대로 저율과세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노후 플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가입한 회원에게는 부가적으로 콘도 등 휴양시설의 회원가 제공, 제휴복지시설 할인, 무료법률상담, 체험형 이벤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이용 혜택도 주어진다.

이상목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은 “연구원, 과학기술관련 공공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급여사업 및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장준영(왼쪽)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이상목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과학기술인공제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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