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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중소·영세기업 한계상황…최저임금 삭감” 재차 촉구
- 경총·중기중앙회·전경련 공동 기자회견서
-“경기부진·소상공인 부담…감당키 어려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도 요구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경영계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재차 촉구했다.

주요 사용자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 엽합회)는 9일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용자단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최저임금 이 자리에서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8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 삭감한 금액이다.

사용자단체는 지난 2년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내세워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으로 삭감을 재차 요구했다.

사용자단체에 따르면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11만명(201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전년에 비해 2.2%포인트 증가했다. 일부 취약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여기에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에 법정주휴시간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와 비중은 더 커진다는 입장이다.

또 대외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되고, 대내적으로도 투자와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하방 리스크도 점차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후퇴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생각조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요구와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주휴시간 제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최저임근제도 개선 방안도 제출했다.

사용자단체 측의 이같은 주장은 경제·사회 다변화로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경영환경, 물가 수준 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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