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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신설
경찰청, 유착비리 종합대책 발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신설하고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비위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와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강남경찰서는 제1호 특별 인사관리 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것이다.

우선 경찰청은 서울 강남지역에 수사와 감찰, 풍속단속 기능별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순번제로 배체되던 사건배당 방식을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배당 초기부터 유착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나 부서는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인사관리구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장된다.

이와함께 경찰청은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 수사 감찰 등 관련 기능의 합동심사를 하기로 했다.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는 사건이 송치 되기전 부실, 축소 수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성매매 업소 등 풍속단속 요원에 대한 심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속하는 등 적격심사 요건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또 각 수사부서 밑에 있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맡는다.

유착비리 전력이 있는 경찰은 수사와 단속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퇴직경찰관 접촉시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의 금품, 향응수수 비위자에 한정된 수사단속부서 근무제한 경찰 범위를 부정청탁, 수사 단속정보 유출 등 유착의 단초가 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검증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통제형 수사체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에는 ‘시민청문관’도 배치된다. 시민청문관은 경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관련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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