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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성추행 공무원, 道소청심사서 해임 →강등 '파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해 수원시가 '해임'을 결정한 남성공무원에 대해 경기도가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춰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 강등 결정에 대해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피해자의 명예와 현재까지 진행되는 고통을 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배려하고 선처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경기도의 처분을 비난했다.

이어 "경기도가 가해자에게 다시 공직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준 확실한 기준을 밝히고, 퇴출당하여야 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납득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경기도 인사위원 전원을 교체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원시의 한 여성 공무원이 올 1월 부서 회식 후 동료 남성 공무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남성 공무원은 피해 여성 공무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전임자로 여성 공무원을 회식 후 집에 가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뒤 성추행을 했고, 모텔 입구까지 끌고 갔으며, 집에 돌아가면서도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 여성 공무원은 수원시인권센터에 이런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렸고, 수원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벌여 대부분 사실임을 밝혀내고 지난 3월 19일 가해 남성 공무원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가해 공무원은 경기도에 소청심사를 요청해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최근 해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강등으로 '솜방망이 결정'을 했고 가해 공무원은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6가지다.

현재 피해 여성 공무원은 가해 공무원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불안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면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공무원이 징계수위가 낮아진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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