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늘 12월 1일, 신한WAY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ㆍ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관련 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010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내년 말부터 3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인증기준 등을 개선하고, 인증유지와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현장조사(인증 후 24~36개월 사이)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급성기병원의 자율인증 신청률은 21.4%에 불과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병원이 인증준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병원이 적극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주기 인증제의 주요 변화는 중소병원들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주요 분야를 평가하는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대상의 각종 평가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현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는 인증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다음달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인증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