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때에 상관없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뿐 아니라, 특정 시간에는 많은 수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지하철의 경우 이러한 성추행 사건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해당 행위의 경우 형법이 아닌‘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적용을받게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의 경우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보안처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내리는 처분으로, 대표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중 하나로서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차량의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군에 있어서의 취업이 제한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있어 매우 중한 형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본 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신고와 더불어 현장에서 단속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도많다.
늘어가는 지하철성추행 범죄로 인하여 단속 인력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신고 또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무고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시간의 경우에는 뒷사람에게 떠밀리거나, 출근하기 위해 무리해서 타다가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범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섣부르게대처하기보다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신중하게해결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본 죄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성범죄이다. 그렇기때문에 무고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증거수집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받는것이 보다 긍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이 될것이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