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왔으며, 이에 혼인 기간 3년 내 조기이혼율은 물론 황혼이혼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 지인들에게 힘든 시간이라는 것에는 변함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생을 위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 성립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서 유리하게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게다가 이혼소송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필요적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사소송법 숙지와 판례 분석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개인은 법률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물론이고,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법률적 보완도 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며 “이혼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피고 배우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시작된다. 만약 배우자의 소재재가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한 달 안에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조정절차 출석을 통보하고 협의안 마련을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한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조정절차는 물론 본안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향후 재판과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는 출석 시 진술할 쟁점을 사전에 정리해 준다.
한편 이혼재판이 열리기 전에 조정위원의 참여 아래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조정절차가 열리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에는 이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에 대해 더는 다툴 수 없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사건의 당사자는 각각의 주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증인소환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최종 이혼소송 판결을 내린다.
참고로 이혼소송은 1심 기준 통상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쟁점이 많거나 일방이 항소한 경우 이혼소송기간은 1년, 2년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