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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음성적으로 성매매는 사회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거 국철, 지하철 환승역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집창촌은 사라지고 안마방, 단란주점, 오피스텔, 키스방 등으로 음성화 되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 SNS의 발달로 카페, 사이트, 채팅, 앱 등으로 인해 성매매도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단순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나 관련자와 접촉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소환조사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성매매는 피의자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심한 지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성매매 혐의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초범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있다면 혐의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수사기관에 섣부르게 대응하다가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성관계는 안했지만 화대는 지불했다거나 성관계 현장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입증은 반드시 성관계 현장의 적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장부기록, 통화내역, 화대지급, 성매매 업주 및 제공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독적 판단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은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은 직접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지 등을 통한 광고, 지인들에 대한 권유·유인을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인쇄업소 사장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 유인물을 대량 제작하거나 직장상사가 신입사원 환영을 명목으로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성매매알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물, 부동산 등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는 것도 성매매알선에 포함된다.

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활동을 하게하고 금원을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임차인이 성매매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계약해지 등의 제공행위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실제로 판례 중에서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짐을 알았음에도 성매매 업주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만 믿고 방치한 경우에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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