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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금창구 · 불법 선거홍보…선거법 비웃는 출판기념회
6일 전면금지 앞두고 2월에만 위반 8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일부터 입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막판 밀어내기식 출판기념회가 쇄도하면서 지난달에만 선거법 위반 사례가 8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8개월간 발생한 위반 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하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된다고 해도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어 출판기념회를 유세전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 적발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출판기념회는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달에만 전체의 42%인 8건이 집계될 정도로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

위반 지역은 대전과 전남에서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에서 3건, 경기와 충북이 각각 2건을 기록했다. 전북, 경남, 강원에서도 1건씩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대량문자, 초청장 발송, 광고 게재 ▷초청인사가 예비후보자 지지 발언 ▷참석자에 다과ㆍ음식물ㆍ공연 제공 ▷입후보자가 다른 출판기념회에 축하 화환 제공 등으로 분류됐다. 이 중 출판기념회 관련 일정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위반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참석자에게 음식물ㆍ다과ㆍ공연에 이어 교통편의까지 제공하는 향응 제공도 7건이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한 경중을 따져 경고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전체 19건 위반 건수 중 17건이 경고였고, 수사와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고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인 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위반 시에는 일단 경고 조치를 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두세 번 반복될 경우 고발조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중에 제재를 받더라도 단순히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 출판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알리거나 참석자를 대접하는 정치인이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한 출판기념회에 다녀 온 야당의 한 의원은 “다과와 간단한 간식이 나왔는데 주최 측에서는 선거법보다 먼걸음 하신 분들에게 성의 표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의원은 “출판기념회 주최자가 지방선거 나가는 것 다 아는데 응원성 멘트 부탁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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