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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성범죄자 교직원 임용 금지

정부 도가니 후속조치 발표

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교직원 임용이 원천 차단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단 1회 범죄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등 처벌 강도가 크게 강해졌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 상황 및 보완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는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상대 범죄를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항목에서도 제외시켰다. 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과거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은 교직원은 임용이 원천 차단되고, 현직에 있는 교직원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은 또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1차례만 적발되더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 학생 대상 성폭력 가해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적용을 위한 학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합동대책반은 피해자 법률 지원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조력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 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 전담인력을 추가 배정하고, 교정시설 내 맞춤형 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대책반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장애 학생 거주 실태 및 특수학교 교육 여건’을 점검한 결과, 전국 155개 특수학교에서 성추행 등 총 11건의 인권 침해 의심 사례를 적발해 그중 2건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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