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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8전월세 대책 주요내용...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전월세 소득공제 등
정부의 이번 ‘8ㆍ18 전ㆍ월세안정대책’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ㆍ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ㆍ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투트랙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전세수요 분산과 임차인에 대한 전ㆍ월세 관련 정보 제공 확대도 추진된다.

▶다주택자 세부담 덜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도=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된 점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를 비과세(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논의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우회적으로 시행하는 셈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이 임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럴 경우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고, 양도세 중과도 배제된다. 동시에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기금을 통해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세대당 12∼30㎡에서 12∼50㎡로 대상 면적이 확대되고, 한도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어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현재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다세대 주택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 임대 물량 공급 확대 주력=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도 발빠르게 진행된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없이 시행해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9∼10월 2만2000호)하고, LH공사는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9월중 매입공고)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금년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 완화로 세입자 부담 줄여=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전월세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000만원→6000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생애최초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아파트를 구입하는 자다. 이밖에도 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선 광역 급행버스 노선확충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전ㆍ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ㆍ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시기도 조정ㆍ분산 유도키로 했다.

▶전ㆍ월세 정보 제공 확대, 중개업소 담합 합동 단속=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전ㆍ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금년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해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중인 전ㆍ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ㆍ다세대로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ㆍ가격별ㆍ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ㆍ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키로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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