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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외환은행 연내 인수 여부 이달 윤곽 잡힌다
하나금융지주의 연내 외환은행 인수 여부에 대한 윤곽이 이달 안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인수 완료에 가장 큰 변수인 론스타코리아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공판이 이달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외환카드 주가조작 3차 공판은 18일, 결심공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지난 11일에 3차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있는 구치소측에 공판 일정이 알려지지 않아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예정된 공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중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무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해 “공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누차 공언한 만큼 이른 법적판단은 외환은행 인수작업 마무리에 필수 조건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유ㆍ불리를 떠나 공판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조속한 법적 판단이 금융당국의 인수승인으로 이어져 론스타측과의 재계약 연장 시한인 11월말 이내에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특히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하나금융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결론이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고, 이에 외환은행 매각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론스타가 차라리 유죄를 인정하고 금융당국의 지분매각 명령을 받아 매각을 앞당기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 씨가 유죄를 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나금융이 이를 사들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종료된다. 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강제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은 지금까지 론스타와의 계약대로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강제매각의 경우 언제까지 지분을 팔라는 식의 기한을 강제하지만 파는 방식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유씨가 무죄를 받으면 론스타도 대주주로서의 문제 소지가 사라져 하나금융의 인수작업에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홍헌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론스타가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결론이 당겨질 수록 매각성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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