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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국조, 2억원서 후퇴 “예금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피해대책소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금액으로 당초 밝혔던 2억원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6000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하되 그 이상은 구간을 나눠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잠정합의는 ‘2억원 전액 보상’ 방안이 금융시장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정부측 반발과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선심 입법’ 비판이 커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저축은행사태의 피해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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