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예방책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대응 방안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진 대지의 건폐율ㆍ용적률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 하나의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의 면적이면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각 부분별 용도지역 규정을 따르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발행위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개최와 20일의 협의기간을 명문화해 대규모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방식을 투기 목적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강주남 기자@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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