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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100마리 잡아먹은 노인부부 “치매가 걸려서…”
개 100마리를 학대하고 잡아먹은 노부부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동물 소유 및 사육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청원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25일 사건이 알려진 이후 27일 낮 12시 30분 현재까지 4434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의견도 500개가 넘게 달렸다.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자들의 동물 소유권 까진 제한할수 없어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실제 이번에 개 100여 마리를 학대끝에 도살해 잡아먹은 노부부도 두 마리의 개를 집 마당에서 사육하고 있었다. 



아이디 ‘UNI’는 “우리나라 동물학대나 동물보호 법이 너무 약하다.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아이디 ‘wooree’는 “개를 식용으로 먹는게 문제가 아니라 도축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면서 “최소한의 고통으로 도축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와 더불어 동물에 대해 무서울 정도의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인간은 처벌받고 의식개혁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노인 부부는 관할경찰서인 양주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로 치매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에 사는 이 노인 부부는 유기견인 떠돌이 개를 도살하는 것은 물론 직접 기르던 개까지 학대를 일삼았다. 총 100여마리에 이른다. 이런 사실은 노 부부가 지난 5월 3일 마을 공터에서 작은 발바리 한마리를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이 발바리는 폭행에 의해 안구가 모두 파열되고 턱과 두개골 일부가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폭행당한 발바리 ‘장수’란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지만 한달동안의 입원치료로 건강을 회복해 치료받은 병원에 입양됐다. 노인부부가 키우고 있던 나머지 개 두마리도 유기견 보호소로 옮겨졌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협회 홈페이지에 ‘장수’의 영상과 함께 공지 글을 올려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주경찰서에 강력한 처벌 요청을 독려하고 있다”며 “학대자의 동물소유 및 사육권을 허용하는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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