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들이 원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게 된다.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등 특정한 용도로 중간정산 요건이 한정되며, 회사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 의료비 용도로 중간정산할 경우에도 세부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이들 이외에도 전세금 지급 및 임금피크제 등의 요인도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 학자금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학자금을 중간정산 용도에 넣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사 의견을 들어 모든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퇴직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때문에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A) 가입도 의무화된다.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 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에 IRA로 모두 옮기게 되며, 과세이연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은퇴 시까지 안정적인 적립금을 축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 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이므로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입의 편리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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