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지난해 말께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를 내면서 아동의 반나체 모양을 합성해 신문에 실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김모(49)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인 명예는 기본권을 가진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아동복지법’이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광고는 게재 직후부터 다양하게 변형된 패러디물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통됐으며 ‘옷을 벗어 부끄럽다’는 자세를 취한 광고 이미지는 앞으로 또래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광고는 어린아이가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고 식판으로 몸을 가린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는 모양을 합성해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사업을 나열했으며 지난해 12월21일과 22일 23개 언론사 지면에 게재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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