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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특허권 소송 패소...3100억원 배상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캐나다 중소 IT업체 i4i이 4년여 간 특허권 소송을 벌인 끝에, MS가 3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무는 것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됐다.

미 대법원은 9일 i4i가 지난 2007년 3월 MS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MS워드(Word)’에 대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 MS에 총 2억9000만달러(약 31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이 MS가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4i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기술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문제가 된 이 특허권은 문서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언어 ‘XML’에 관한 것으로, MS는 ‘워드2003’과 ‘워드2007’에 이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애플과 구글도 특허권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보다는 ‘수적으로 많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MS를 옹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만장일치로 발표된 판결문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원은 지난 30년간 특허분쟁에서 엄격한 증거기준을 유지해 왔다”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S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특허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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