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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든어택’ 진흙탕 싸움, 법정 공방 비화되나
국내 1위 총싸움(FPS) 게임 ‘서든어택’의 유통(퍼블리싱)을 놓고 넥슨과 CJ E&M 넷마블이 감정싸움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오전 게임하이는 “CJ E&M이 거짓 주장을 펼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유저 분들과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즉각적으로 사과해달라”며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법적인 대응까지 강구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게임하이측은 “CJ E&M이 ‘150억원의 계약금에 수익배분 비율을 7 대 3으로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으나 이 계약조건은 지난 연말 게임하이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렴치한 여론 조작행위들을 당장 중지하라”며 “유저 분들이 서든어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CJ E&M 넷마블 “넥슨과 게임하이측이 진실을 호도 하고 있다”며 “곧 증빙자료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CJ E&M 넷마블이 ‘서든어택’의 개발사 게임하이와의 재협상 진행상황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공론화됐다.

CJ E&M 넷마블은 계약금 150억원, 기간 5년, 수익배분 70%(게임하이), 넥슨 및 타사와의 공동 퍼블리싱을 제안했으며, 만약 재계약이 어렵다면 고객의 게임 관련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 이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이라도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즉각 게임하이측은 “더 이상 여론과 유저들을 호도하지 말고, 양사가 합의한 남은 협상기간 동안 서든어택 유저들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응했다.

한편, ‘서든어택’은 게임하이가 개발한 게임으로 지난 7년간 CJ E&M 넷마블이 유통을 담당해 왔다. 누적 회원수 1800만명에, 한달 이용자만 최소 300만명이 넘는 국내 1위 총싸움 게임인 ‘서든어택’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약 500억원으로 이를 CJ E&M 넷마블과 게임하이가 절반씩 나눠 가졌다.

차기작 ‘서든어택2’의 유통까지 CJ E&M 넷마블이 맡게 됐을 정도로 돈독했던 양사의 관계는 지난해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한 뒤부터 틀어졌다.

CJ E&M 넷마블은 “넥슨이 직접 유통을 하고 싶어서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넥슨은 “계약 연장을 위해 유저 소유인 게임 정보(DB)를 유통업체가 볼모로 잡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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